사업주위탁훈련 (재직자)

교육소개

고객센터
053.853.0500
FAX : 053-854-3318
계좌번호 농협 : 355-0071-9381-13 예금주 : 한국전기인력개발협회

사업주위탁훈련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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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훈련 (재직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교육비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1. 수강신청
  2. 훈련이수
  3. 환급신청
  • 사업주위탁훈련 : 본 교육원에서 환급신청 후 지원금을 받아 업체로 전달 (교육비 환급대행 서비스)
  • 유급휴가훈련 : (5일 이상 교육 해당)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 (환급) 업체에서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환급신청
    단,소정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이상일 경우에만 환급가능
환급비용지원한도 안내
  • 매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입니다.
  • 비용지원한도 금액은 업체의 보험납입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교육내역, 남은 환급액 등이 궁금하신 업처는 HRD-net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하신 후 확인 가능하시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환급승인기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훈련 전문콜센터 1644-8100
훈련참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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