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 과정 신설
(19.1.31 유해·위험직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다음 교육이수자에 한해 조종 가능하도록 취업제한규칙 일부 개정됨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
-지정검사기관(공단 및 교육원)에서 20시간 교육 이수 시 조종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참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참조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
교육대상 |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을 하고자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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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선착순 20명 (회차 당 최대 정원) |
교 육 처 | 사단법인 한국전기인력개발협회 (경북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28-7) |
교육기간 | 2일 (20시간) 08:00 ~ 18:00 ※ 2020년 부터 2시간 → '20시간'으로 변경 |
교육내용 | 관계법령,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
※ 이동식크레인 조종자 교육은 이동식크레인의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 차량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카고 크레인(대상) 집게형 카고크레인(비대상) 크롤러 크레인(비대상)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대상)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대상) 고소작업대 시저형(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