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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카고크레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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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대근
댓글 1건 조회 993회 작성일 24-01-24 20:23

본문

안경하세요 카고크레인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봉고에 1.2톤짜리 크레인이 있는데 이것도 카고크레인으로 분류되고  조종자 교육도 이수해야할까요??

답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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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고와 같은 이동식차량에 탑재된 크래인은 '이동식크레인'으로 간주되어 교육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교육은 차량 톤수에 관계없이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