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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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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
댓글 1건 조회 1,096회 작성일 23-09-04 10:41

본문

1톤 포터 트럭에
소형 크레인이 장착되어있습니다.

이경우도 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안전보건관리공단 고시.지침을보면

(9)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에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계기준, 장비 매뉴얼과 제원표,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 조종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총중량 3.5톤 이하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2종 보통 자동차운전
면허증
(나) 총중량 10톤 미만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1종 보통 자동차운전
면허증
(다) 총중량 10톤 이상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1종 대형 자동차운전
면허증

자동차운전증만 있으면 총중량에 따라 조종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예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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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1톤 포터 트럭에 소형 크레인이 장착되어 계신다면, 이동식크레인으로 간주되어,
교육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기 법령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22. 이동식크레인 조종작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