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 전기뉴스

전기소식

고객센터
031-886-6666
FAX : 031-886-4500
계좌번호 농협 : 355-0071-9381-13 예금주 : 한국전기인력개발협회

전기뉴스


Menu Close

[법률개정]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22-04-29 16:26

본문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위와 같이 4월 22일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상단 링크 참고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