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년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22-06-09 13:58첨부파일
- 공고자료2._2022년_하반기_적용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pdf (3.9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9 13:58:18
- 2022년_하반기_적용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_공고.pdf (106.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9 13:58:18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0호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13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9.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2년 5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95-0900)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13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9.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2년 5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95-0900)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