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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것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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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23-06-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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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변전설비 주변 살면 집값 30%내 추가 지원도

올 하반기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환경 개선비용을 집값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전력시설물 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용역과 분리발주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 송변전설비 주변 내 집 있으면…환경개선비 신청

다음 달 4일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초 345kV 이상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주택매수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24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 저가 수주 막자…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분리발주'

하반기부터는 전력시설물 설계와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용역과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분리발주 대상이다. 그동안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의
무분별한 하도급과 저가 수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분리발주를 추진하게 됐다.
오는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계약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단 대통령령에 위임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능해진다

정부가 극저준위 미만 방사성폐기물의 적기 처분을 위해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을 저감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허용되는 기준보다 낮은 게 확인될 경우 원자력안전법령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에 폐기관리법령에 따라 소각·매립·재활용 등이 가능해진 전망이다.

◆ 안전성검사제 도입…사용후전지 안전하게 재사용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아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안전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19일부터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결과로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를
받은 뒤 KC마크 등 표시사항을 부착한 뒤 판매할 수 있다.

◆ 공급망 안정화 지원도 강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가 관련 법안을 확대·개정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P턴 할 때 금융 지원도 할 수 있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빨라진다

내달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타임아웃제는 인허가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특화단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도 마련됐다.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특성화대학 계약학과를 이공계학과와 직업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고, 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과 휴직을 허용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김부미 기자 (boom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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