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관리책임자 배치 완화 등 제도개선 본격화 > 전기뉴스

전기소식

고객센터
031-886-6666
FAX : 031-886-4500
계좌번호 농협 : 355-0071-9381-13 예금주 : 한국전기인력개발협회

전기뉴스


Menu Close

시공관리책임자 배치 완화 등 제도개선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회 작성일23-07-18 15:25

본문

배전공사 건주작업 시 시공관리책임자가 기존의 ‘중급’ 이상에서 ‘초급’ 이상으로 조정되는 등 전기공사협회-한전 상생협의체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시공업계는 기술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공관리책임자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비가압 장소의 책임자 배치기준도 앞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현우 전기공사협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한전 경영진과 면담을 통해 ‘협회-한전 상생협의체(위원장 배장수)’를 조기 출범시켰다. 흩어진 소통 채널을 하나로 일원화해 대표성을 부여하고 외부 개입을 차단하면서 제도개선의 전권을 부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출범 3개월 동안 시공관리책임자 배치기준 조정뿐 아니라 단체·상해보험 인센티브 신설, 현장 교통신호수 배치품셈 개선, 공사용 개폐기 설치방법 개선, 현장 암행감찰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속속 내놓고 있다.

우선 배전공사 전문회사 인센티브 제도 업무절차서를 개정, 기존에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시에만 적용하던 인센티브를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표자 현장 안전관리 가점’ 항목을 신설해 추가적인 마일리지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현장 교통신호수 배치품셈’도 현장 여건과 품셈별 교통정리원 적용 기준에 맞게 개선했다.

또 기존에 2.5m 높이에 설치하던 공사용 개폐기를 1~2.5m로 바꿔 작업자의 안전과 활선 상태 확인·검상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암행감찰 사전 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외에도 상생협의체는 현재 과도하게 포괄적인 기타 부상에 대한 적용기준 및 범위에 대해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미한 부상의 경우는 벌점과 제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사업체들이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중대재해 사망 1건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역시 사고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보유 인센티브를 차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회원사 부담이 가중되고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 5월부터 ‘전기공사현장 무재해 달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사 대표들이 현장을 직접 챙기는 등 캠페인에 대한 참여 열기도 뜨겁다.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한전과 회원사 모두 어려운 시기에 상생협의체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생 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와 권익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