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 일부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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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23-09-12 17:0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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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에 대한 KESC(Korea Electrical Safety Code: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법 제8조부터 제15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일반용·사업용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및
취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KEC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접지도체 단면적 수식 및 허용보폭전압 계산방식 명확화
ㅇ 전선의 '동등 이상 성능' 판단기준 마련
ㅇ 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 시설기준 신설
ㅇ 등록된 전기공사업체에서 발열선 공사하도록 시공 자격 기준 신설
ㅇ 전기차 충전장치의 시설·방호장치 기준 마련
ㅇ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개정
ㅇ BIPV 태양광발전설비 KS 인증제품 외 시험성적서 인정기준 확대
ㅇ 태양광발전설비 계측장치 시설기준 신설
ㅇ 지중케이블 접속함 보호방법 적용기준 개정
부칙(제2023-2호, 2023. 9. 7.)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50.7(옥외 H형 주상설비 시설) 및 520.10.4부터
520.10.6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공고의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공고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첨부파일 및 상단 링크 참조]
(이하 '고시'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에 대한 KESC(Korea Electrical Safety Code: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법 제8조부터 제15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일반용·사업용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및
취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KEC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접지도체 단면적 수식 및 허용보폭전압 계산방식 명확화
ㅇ 전선의 '동등 이상 성능' 판단기준 마련
ㅇ 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 시설기준 신설
ㅇ 등록된 전기공사업체에서 발열선 공사하도록 시공 자격 기준 신설
ㅇ 전기차 충전장치의 시설·방호장치 기준 마련
ㅇ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개정
ㅇ BIPV 태양광발전설비 KS 인증제품 외 시험성적서 인정기준 확대
ㅇ 태양광발전설비 계측장치 시설기준 신설
ㅇ 지중케이블 접속함 보호방법 적용기준 개정
부칙(제2023-2호, 2023. 9. 7.)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50.7(옥외 H형 주상설비 시설) 및 520.10.4부터
520.10.6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공고의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공고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첨부파일 및 상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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