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공고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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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23-12-19 08:3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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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보완점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하고,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
신규 도입에 따른 시설 조건 규정
ㅇ 또한,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2. 주요내용
가.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211.2.4, 212.3.4)
ㅇ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
* 원활한 산업계 적용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후 시행(`25.1.1.)
나.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 구조 개선 (232.84)
ㅇ 주택용 분전반에서 덮개가 떨어져 아이가 실명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도록 수정
다.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ㅇ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m) 및 직류전계‧자계의 허용 한계치
(전계 25㎸/m, 자계 400,000μT) 등
라.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351.9)
ㅇ 신재생E 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마.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725.1, 725.1.4)
ㅇ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KECS)을
적용하도록 개정 (161.1.2 등)
사.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161.6.5 등)
아. 단순 문구 명확화 및 오탈자 수정 등(121.2 등 )
부 칙 (제2023 - 875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1.2.4의 3(주택용 누전차단기 시설방향) 및
212.3.4의 3(주택용 배선차단기 시설방향)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보완점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하고,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
신규 도입에 따른 시설 조건 규정
ㅇ 또한,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2. 주요내용
가.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211.2.4, 212.3.4)
ㅇ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
* 원활한 산업계 적용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후 시행(`25.1.1.)
나.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 구조 개선 (232.84)
ㅇ 주택용 분전반에서 덮개가 떨어져 아이가 실명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도록 수정
다.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ㅇ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m) 및 직류전계‧자계의 허용 한계치
(전계 25㎸/m, 자계 400,000μT) 등
라.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351.9)
ㅇ 신재생E 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마.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725.1, 725.1.4)
ㅇ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KECS)을
적용하도록 개정 (161.1.2 등)
사.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161.6.5 등)
아. 단순 문구 명확화 및 오탈자 수정 등(121.2 등 )
부 칙 (제2023 - 875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1.2.4의 3(주택용 누전차단기 시설방향) 및
212.3.4의 3(주택용 배선차단기 시설방향)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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