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환급절차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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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사업주 훈련 교육과정 환급절차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주 훈련비 환급은 두가지 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번째, '교육비' 환급은 해당 교육원에서 환급신청 후 지원금을 받아 업체로 전달 하는 환급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두번째, '유급휴가비' 환급은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이수 후 2주 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환급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교육소개'란의 '사업주위탁훈련(재직자)'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koee.or.kr/bbs/content.php?co_id=edu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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